
4월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면 2026년 기준 납부기한은 4월 27일입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자동 면제, 1~3월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 미만으로 감소했다면 예정신고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가 나오는 구조부터 이해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 연 2회 부가세를 확정신고합니다. 6개월치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하는 구조입니다.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되고,
이 금액은 7월 확정신고 때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면 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 7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납부 |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0원 | 고지 금액 자체가 없음 |
| 간이과세자 | 예정고지 대상 아님 |
| 간이→일반 전환 첫 과세기간 | 대상 제외 |
고지서가 없다고 세금이 없는 게 아닙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6개월치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4월 27일을 넘기면 그날부터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은 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납부기한이 4월 27일 월요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가산세 계산이 시작됩니다.
✔ 미납세액 × 3% → 즉시 1회 부과 ✔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 매일 누적
고지세액 300만 원 기준으로 하루 늦으면 약 9만 660원이 즉시 붙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카드 납부가 낫습니다. 카드 수수료보다 가산세가 훨씬 큽니다.
1~3월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고지서 대신 실제 1~3월 실적을 직접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고지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적용 조건 (둘 중 하나)
✔ 1~3월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작년 7~12월)의 3분의 1 미달
✔ 1~3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4월에 내는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4월에 덜 내면 7월 확정신고 때 그만큼 더 나옵니다. 자금 흐름을 분산하는 수단이지 절세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4월 27일이 지나면 예정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검토하고 있다면 기한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
2024년 하반기 매출이 좋았던 인테리어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800만 원 납부해 2026년 4월 예정고지가 4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1~3월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했습니다.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신고하자 납부세액이 100만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자금 여유가 없는 시기에 300만 원 차이는 실질적인 숨통이 됩니다.
결론: 상황별 행동 기준
✔ 고지서 받았다 → 4월 27일까지 납부
✔ 고지서 안 왔다 → 50만 원 미만 면제, 7월에 납부
✔ 매출 급감했다 → 4월 27일 전에 예정신고 검토
✔ 계산이 안 된다 → 신고 전에 확인받는 게 신고 후 수정보다 낫습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4월 27일입니다. 면제 조건, 가산세 계산법, 매출 감소 시 예정신고 전환 기준까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 특히 매출이 줄어서 예정신고가 유리한지 아닌지 계산이 안 되는 경우라면 세무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