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또는 거래금액 합계 중 더 큰 금액의 0.2%로 부과됩니다. 단순히 가산세만 보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함께 따라오는 세액감면배제까지 고려하면 손해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 기준복식부기의무자는 본인이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직전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작년에 간편장부 대상자였더라도 올해 매출이 늘었다면 이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업종별 매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이상제조업, 음식점업, 숙박업, 건설업 등1억 5천만 원 이상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7,500만 원 이상세무사·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매출..